'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경찰 축소·은폐 의혹, 네티즌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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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경찰 축소·은폐 의혹, 네티즌 분노 폭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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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뒤늦게 공개, 소유주 압박 하기도 / 신예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부산 지방 경찰청과 부산 사상 경찰서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사진: 부산 지방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담당한 부산 사상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로 도배됐다.

지난 5일 SBS는 취재진이 여중생 폭행 장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경찰이 CCTV 소유주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취재진 몰래 CCTV 소유주를 불러내 “CCTV를 왜 오픈 했느냐. 막아라. CCTV 전원을 내려라”라고 요구했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1시간 넘게 가해자들로부터 얼차려 및 쇠파이프나 소주병 등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일 오후, 폭행 당시의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상을 확인한 뒤였음에도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를 경미한 부상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입안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TV 조선에 따르면, 한 부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피가 땀하고 뒤범벅이 돼서 그렇지 사진처럼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말할거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들의 나이도 잘못 발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14세 이상이었다. 가해자 네 명 중 두 명은 지난 4월과 5월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모두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들을 고소했고 이번 폭행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은 보복 범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SBS에 따르면, 경찰은 “소년범 관리는 법무부 산하여서 보호관찰 처분을 곧바로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담당한 부산 사상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사진: 부산 사상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처).

이처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와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부산 사상경찰서 홈페이지와 부산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실망스럽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무능한 경찰”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부산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의 ‘항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경찰 홍보 글에도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 홍보보다는 여중생 사건 제대로 처리부터 해라”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산 경찰 페북으로 홍보 많이 하더니 왜 여중생 사건은 다루지 않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의 실수였을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들의 끔찍한 폭력성에 혀를 내두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6일 가해자 A(14) 양과 B(14) 양에 대해 보복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로 파악된 피의자 C(14) 양은 입건하고 D(13) 양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 적용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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