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이창명 “억울하다” 호소에도 싸늘한 여론…사건 정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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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 이창명 “억울하다” 호소에도 싸늘한 여론…사건 정황 보니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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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발견·음주했다는 증언에도 끝까지 모르쇠…"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정인혜 기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창명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몸이 아파 병원을 먼저 찾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창명은 그의 음주 사실을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5일 열린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사건 전 모임 장소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 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창명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창명은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고, 진료 기록에 소주 2병이라고 기록된 것은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가끔은 실제 음주운전을 해 처벌 받은 것이 상처가 덜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창명의 거듭되는 결백 주장에도 여론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에는 이창명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한 네티즌은 “모든 정황이 음주운전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며 “술을 얼마나 먹었기에 자기가 술 먹은 것도 까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창명 관련 기사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의 변명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사진: 네이트 뉴스 캡처).

많은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사건 전 이창명이 참석한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됐고, 동석한 지인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창명이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려둔 채 도주, 20시간 이상 잠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 증거에도 이창명은 1심에서 음주운전에 관한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TV리포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창명이 사고 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만 하루가 지난 후 출석한 이창명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를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확인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셈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는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

다만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상당수 이창명의 팬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듯하다. 직장인 우지현(42, 충남 천안시) 씨는 “과거 드림팀 방송부터 참 좋아하던 방송인이었는데, 음주운전 사실보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더 추악하고 정 떨어진다”며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팬들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손바닥을 아무리 펴본들 하늘이 가려지겠나”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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