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은 20년형,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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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은 20년형,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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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소년법, 공범은 성인으로 일반법 적용...주범, "공범 박 양이 시신 먹겠다 했다" / 신예진 기자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은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양은 주범이지만 만 16세여서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 구형했고, 공범이지만 성인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김 양은 훼손한 시신 일부를 공범 박 양에게 전달했고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박 양이 주범 김 양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는 김 양이 그 동안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김 양은 “박 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면서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박 양이 “김 양에게 건네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고 한 주장과는 달리 김 양은 “박 양에게 건넨 시신 일부는 절대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 양은 “박 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국제신문은 전했다. 김 양은 또 "박 양이 폐와 손가락, 허벅지 일부를 잘라 오라고 요구했다. 손가락은 간직할 거고, 다른 부위는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주범 김 양에 대해선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박 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김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대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인천 초등생 사건 범행이 정신질환 때문으로 보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내기도 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아닌 이유로 범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할 정도로 철저히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고통도 인식하며,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예상해 증거까지 인멸하려했다는 점을 꼽았다. 표 의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범행은 결코 정신질환 때문에 행해진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믿음까지 죽인 셈”이라며 “나이를 떠나서 사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경한 의견을 냈다. 다른 네티즌도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둘 다 무기징역, 사형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가석방될 경우를 생각해서 저 아이들의 얼굴은 공개해야 된다”, “우리 세금으로 저 아이들이 밥먹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등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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