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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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오른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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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인상 불가피"..."세금 폭탄 전조 아니냐" 우려도 / 신예진 기자
복지부는 29일 내년 건보료를 2.0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을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타이완(8.8%), 일본(9.5%), 독일(15.5%), 프랑스(13.6%)에 견줘 건보료가 낮은 편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율을 올해 6.12%에서 내년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평균 보험료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각각 1966원, 1853원 늘어난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으로 확보하기 위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10월 중증 치매 환자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 의료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2~3인실인 상급병실 건강보험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장성을 확대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적어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후 커진 일각의 우려에 복지부는 지난달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약 21조 원 등을 활용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건보료 인상 폭을 정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직장인 박모(56) 씨는 “매달 500만 원 정도 버는데 건보료가 10만 원이나 오른다”며 “복지 정책을 쏟아내더니 건보료를 시작으로 세금을 걷을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직장인 하모(25) 씨는 조금 부담되지만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하 씨는 “당장은 부담되지만 건보료 인상 값보다 실손 보험료 인하, 급여 항목 확대 등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이득이 훨씬 큰 것 같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도 “매년 건보료는 올라서 새삼스럽지 않다”며 “혜택이 늘어나니 믿고 낼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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