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KBS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신학기에 체험 창의 학습을 통해 B 군을 처음 본 후 “사랑한다”는 문자를 수차례 B 군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이 계속해서 답장을 주지 않자 “떡볶이를 사주겠다”, “맛있는 만두를 파는 곳을 알고 있다. 같이 가서 먹을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후 B 군을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것. A씨는 이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라 사진을 찍어 B군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하기도 했으며, 이후 A씨는 지난 6∼8월 사이에 B 군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B 군에게서 이런 사실을 들은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사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상권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교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바로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