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업체에 '갑질'한 고어 사에 과징금 부과
상태바
공정위, 국내 업체에 '갑질'한 고어 사에 과징금 부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28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 소재 제품을 대형 마트에 납품 못 하도록 규제...네티즌들은 "이제야 제재한 건 만시지탄" / 신예진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고어 사는 약 4년 동안 국내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아울렛이나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고어 사는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방수, 방품 원단을 제조하는 미국의 고어(GORE)사가 국내 대부분 아웃도어 의류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 사에 공정거래법상 ‘구속 조건부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6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어 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국내 아웃도어 의류 업체 29곳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판매정책을 만들었다. 문제의 정책을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했으며, 의류 업체들이 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는 것.

고어 사가 이같은 판매 정책을 내세운 것은 고어텍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가격 경쟁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고어 사는 직원들을 대형마트에 몰래 보내 판매 여부를 확인했으며, 판매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고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러한 고어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 대형마트 판매 금지를 강요한 기간 동안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소비자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고어 사의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 판매 제한으로 고어 사가 주장한 서비스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한 고어 사는 국내 시장에 고어텍스 제품을 60% 이상 공급하고 있다. 고어텍스는 1969년 고어 사가 개발했으며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는 고어 사와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만 고어텍스 원단의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고어텍스 제품이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이나 마트에는 팔지 않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어텍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원단이 있을 것”이라며 “찾는 소비자가 많으니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