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화 미수 70대, 출소 후 3일만에 병원 차량 또 방화…이유는 "차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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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 미수 70대, 출소 후 3일만에 병원 차량 또 방화…이유는 "차별당했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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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처벌 강화해야" vs "범행 배경 제대로 밝혀야" / 정인혜 기자
요양병원 방화 미수로 복역한 70대 남성이 출소 후 같은 요양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요양병원 방화 미수 전과가 있는 70대 남성이 같은 병원 차량에 다시 불을 질렀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일 76세 권모 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씨가 불을 붙인 차량은 절반가량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가장 먼저 화재를 확인한 병원 당직자가 소화기로 진화에 성공했으며, 이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했다. 경찰은 병원 주차장 CCTV를 확보해 권 씨를 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병원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 붙어서 사고가 커졌으면 어쩔 뻔했나.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라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던데 저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안위를 위해서라도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 씨의 증언처럼 권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8월께 한 동료와 다툼 후에 그를 칼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2012년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했던 그는 당시에도 차별 대우를 호소했다고 한다. 병원 측이 본인이 흉기로 찌른 해당 동료에게만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

이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그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달에 만기 출소했다. 이번 범죄는 그가 출소 3일 만에 저지른 것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서부터 이번 범죄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갱생이 안 되는 범죄자는 아예 평생 교도소에 있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살인에 방화 전과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형을 얼마나 받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권 씨가 교도소행을 바라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이 주장한 네티즌은 “편하게 교도소 생활하다가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면서 쾌감 느끼고, 그러다 붙잡히면 또 편하게 교도소 생활하고, 안 붙잡히면 안 붙잡히는 대로 경찰에게 쫓기는 스릴 느끼는 거고 …이게 대부분 범죄자들의 생각”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교도소 생활이 바깥 생활보다 훨씬 나은데서 비롯된 폐해”라고 주장했다.

소수지만 권 씨의 범행 배경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 씨의 주장처럼 요양병원에서 차별 대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노인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감옥에서 나와서까지 일을 저지르겠나”라며 “돈 없는 노인이라고 요양병원에서 무시한 것은 아닌지 요양병원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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