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놓고 기싸움 벌이던 미·중, 무역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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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놓고 기싸움 벌이던 미·중, 무역전쟁 돌입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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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중국,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반발 / 신예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북한 경제 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경전이 급기야 양국간 무역 전쟁으로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5일 즉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홈 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중국은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행위는 미국 기업이 중국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당국은 중국 업체와 미국기업이 조인트 벤처(JV)를 설립도록 유도하는 것. 이후 중국 업체들은 미국 기업에 지적 재산권 공유와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 즉, 조사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에 조인트 벤처 설립,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했는지 여부다.

미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제정된 이 조항은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다음, 1년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관세 부과 등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조항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디자이너 박모 씨는 “중국이 ‘짝퉁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것엔 다 이유가 있다”며 “중국의 무단 도용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주춤하지 않을까 싶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해관총서 공고를 통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철광석·납·수산물 등 18개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기존 수입 물량 반입도 완전히 중단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결의 제2371호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축소를 노린 것이 아님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선 중국이 더욱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를 주춤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읽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 싸움에 대해 직장인 이모 씨는 “당장은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이 입는 손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이 무역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며 “결국 세계 각국이 줄을 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다소 성급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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