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하대 의대생들 ‘성희롱’ 파문...여학생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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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인하대 의대생들 ‘성희롱’ 파문...여학생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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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신예진 기자
8일 인하대 의과대학 건물에 '의대 남학우 9인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사진: 페이스북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 숲').

지난 2011년 고려대 의과대 남학생들의 성추행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인하대 의대 남학생 11명이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고려대 의과대 학생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하대와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동성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질문을 받은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이름을 말하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걔는 지금 불러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 이들이 만든 ‘스나마’라는 은어는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행태는 지난 3월 인하대 성평등센터의 조사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5명에게 무기정학, 6명에게 90일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달 3일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하지만 15학번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지법 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진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날 학교 의과대학 건물에는 '의대 남학우 9인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이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해자들이 돌아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에는 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이 같은 내용은 SNS에도 퍼졌다. 페이스북 페이지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 숲’에는 “모 학교에 8월 8일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공론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제보합니다”라는 글과 인하대에 붙은 관련 대자보 사진이 올랐다. 이 글에는 같은 과 남학생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가해자들 때문에 일반 남학생들의 격이 떨어지는게 아닐까 두렵다”며 “대부분 남학생 동기들은 저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비난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저 많은 남자들 중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한 사람이 없다니. 인하대 의대 출신 남자 의사는 피하는 게 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련 학생들 전부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타 대학과 달리 인하대는 사건을 덮지 않고 징계 줬네. 그나마 낫다”, “의대 학생들 왜 이래? 무서워 병원 가겠나”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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