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어 기자들 단톡방서 동료 여성 성희롱...신체 특징까지 공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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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어 기자들 단톡방서 동료 여성 성희롱...신체 특징까지 공개 '충격'
  • 취재기자 김지언
  • 승인 2017.08.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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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가능”...모욕죄 성립할 수도 / 김지언 기자
30대 남자 기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돼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직장인 서모(32) 씨는 동료들이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는 메시지 때문에 단체 메신저방에 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서 씨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길을 지나가다 본 여성에 대해 일명 ‘얼평(얼굴평가)’, ‘몸평(몸매평가)’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서 씨는 “뒤탈이 있을까봐 동료들을 신고하진 못하지만 언젠가는 들켜서 크게 혼쭐이 날 것”이라며 “같은 남자로서 왜 저러나 싶고 굉장히 창피하다”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고음이 켜졌다. 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뿐이어서 죄책감 없이 성희롱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자 기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서슴없이 성희롱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여성들의 실명과 소속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이렇게 거론된 여성들을 모두 모은 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신저 성희롱은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내에서도 자행됐다. 지난 해에는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등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여학생나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을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학생 정모(26) 씨는 “친한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니까 문제가 없다”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김모(24) 씨도 “남자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은 가벼운 장난일 뿐”이라며 “예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좀 넘어가면 되지 굳이 꼭 트집을 잡아야 하는 건가 싶다”고 의아해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 최지현(20, 대구시 수성구) 씨는 “요즘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한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며 “내가 그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무섭다”고 걱정했다. 직장인 양정환(29, 부산시 영도구) 씨는 “성희롱하는 거는 인성의 문제”라면서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없어서 타인의 감정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되는 대로 막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남부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메신저를 통해 타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다 발각되면 여러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방에서 대화 참여자가 성희롱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정보통신이용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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