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 3년 후 석방" 보도에 "피해자 보호 시급"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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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 3년 후 석방" 보도에 "피해자 보호 시급" 여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30 20: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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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과 형법 괴리됐다"는 지적 다시 제기 "아동 성폭행범 처벌 더 강화해야" 여론 비등 / 정인혜 기자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3년 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에선 아동 성폭행범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기가 3년 남짓 남았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초등학생을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조두순은 반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집중 폭행해 기절시킨 뒤 무참히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탈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 공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점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이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책임을 대법원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의 선고 형량보다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과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2심에서 받은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 측에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09년 당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검찰 감찰위는 검찰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검사가 상고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등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적게 갔다는 이유로 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검사가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상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순수 양형 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네티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처럼 판사가 조두순의 편의를 봐준 것일까.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은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사유에 해당하므로 12년형으로 확정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판사는 법대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형법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생겼다. 성범죄자에게 음주, 약물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조두순법’이다. 이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일 때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3년 후면 피해자는 22세가 된다. 출소 후에는 조두순에 대한 특별 규제 방안이 없다. 조두순이 피해 여아의 동네에 가서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단 소리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따르면,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가족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원래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았다”며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나, 조두순이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모(39) 씨는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놈은 최소 무기징역이나 몇십 년은 살게 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선진국 따라 하면서 왜 법은 쓸데없는 데 온정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얼굴부터 공개해야 한다. 얼굴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대신 국민들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800에 반대 수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사형해라”,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쓰레기”, “어느 의인이 홀연히 나타나 조두순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가 뜨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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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규 2017-07-31 22:22:29
3년후 군함도로 보내시요...조두순은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되요...

전종규 2017-07-31 2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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