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1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상태바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1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23 21: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친부·친모에 각각 20년, 4년형 구형…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 정인혜 기자
친부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해 숨진 한 살배기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인면수심 범죄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부가 생후 12개월의 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 조사 과정에서 친부 A 씨는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이 같은 범죄 행각은 지난 4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아들 B 군의 배를 주먹으로 두 차례 내려쳤다. 폭행 이후 B 군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5일 뒤 병원에서 돌연 숨졌다. 사망 당시, B 군은 영양실조 증상과 함께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B 군의 친모 C 씨는 “남편이 평소 아기를 자주 때렸고, 지난 번에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퍽’ 소리 날 정도로 두 번이나 세게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등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A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부 심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데일리안은 검찰은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친모 C 씨도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검찰은 C 씨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현재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주부 강주현(41, 서울시 동작구) 씨는 “생후 12개월 된 아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말도 못 하는 어린 게 얼마나 아프게 죽어갔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넷에서도 A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한목소리로 그를 성토하는 한편,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친부가 아이를 때려죽이다니 정말 끔찍해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 사건”이라며 “죄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죽어 나가지 않게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세금 아까우니 사형시켜라”,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가사 2017-07-24 14:45:41
으으 끔찍하다 12개월 아기면 갓 1살 된 진짜 아가였을텐데.. 아버지에 의해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