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하려 시신 등에 업고 다닌 남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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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하려 시신 등에 업고 다닌 남성 '충격'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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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 목졸라 20년 형 선고...목격자 의심 피하려 사체에 "왜 이렇게 취했어" 말 건네기도 / 정인혜 기자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기 위해 등에 업고 돌아다닌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기 위해 등에 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김 씨는 부산 선적 어선 기관사였다. 김 씨는 A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그와 함께 인근 호텔에 투숙해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가 끝난 후, 김 씨는 A 씨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김 씨는 “A 씨가 성관계를 거절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김 씨의 대처법은 가히 엽기적이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시신을 등에 업은 채로 호텔을 나섰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신에 옷을 입히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왜 이렇게 술이 취했냐”,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라며 A 씨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호텔 밖을 나선 그가 A 씨를 업고 걸어간 길은 약 400m에 이른다.

김 씨는 지나가는 차가 자신을 쫓는 것으로 착각, 겁을 먹고 호텔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20분께 김 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호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체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술에 취해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20년 형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 씨가 사체를 업고 돌아 다녔다는 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인다. 반모(27, 부산시) 씨는 “사체를 사람으로 속이려고 말을 걸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력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다. 네티즌들은 “강간, 살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발 사형을 집행하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로 추천 수 2100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사형시켜라”, “살기 불안하다. 법을 강화해달라”, “법이 우스우니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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