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이부진, 양육권 갖고 86억 분할하라"
상태바
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이부진, 양육권 갖고 86억 분할하라"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2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우재에겐 월1회 면접교섭권 부여, 항소 방침...새삼 입길에 오른 부부 결혼 스토리 / 정인혜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삼성전기 임우재 전 상임고문의 1조 원 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 사장에게 86억 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사실상 이 사장의 승리로 마무리된 셈이다.

20일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다만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집으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사장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식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산 분할 액수가 86억 원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주식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한 배경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봉사 활동을 하다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호원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특히 재벌 총수의 장녀와 일반 평사원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모인 이건희 회장이 둘 사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서자 이 사장은 단식 투쟁도 불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당사자인 임 전 고문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스토리는 삼성 홍보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인터뷰에서 임 전 고문은 자신은 이 사장의 경호원이었고,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결혼에 성공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결혼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나는 결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 결혼을 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회장님께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결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박주민(28, 부산시 남구) 씨는 “드라마 같은 러브 스토리여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끝은 돈 문제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으며 왜 말이 엇갈리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다수다. 주부 강모 씨는 “결말만 놓고 보면 평범한 회사원이 86억 갑부가 된 것 아니냐. 역시 사람은 큰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이유도 돈 때문인 것 같은데, 1조 원이니 86억 원이니 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