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 살해범 변호사, "피고 사형감 " 발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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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 살해범 변호사, "피고 사형감 " 발언 충격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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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변호인이 할 말 아냐" 지적...유족 대리인은 “빨리 1심 끝내고 2심서 형량 낮추려는 의도” / 정인혜 기자
인천 여아 살해 사건 범인 김 양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자포자기'한 듯한 발언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인천 여아 살해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 양이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언론은 이날 공판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양 측은 처음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김 양 측은 구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유괴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김 양 측 변호인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으며, 당시 그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이날 김 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 손괴 및 유괴 상황에서도 김 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 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진 변호인의 발언이 충격적이다. 김 양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도 형을 낮추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양의 변호인이 ‘자포자기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SBS에 따르면, 김 양의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는 발언도 내놨다.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에 김 양은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네티즌은 “변호사가 포기한다는 듯 말하자 김 양이 갑자기 변호사 손을 덥석 잡았다”며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변호사를 말렸다”고 증언했다.

이 가운데 이 같은 변호인의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경제는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A 씨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내보냈다. A 씨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그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며 “사회적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 전략적으로 빨리 1심을 끝내고 2심에서 형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A 씨는 “가족들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 아이가 갈갈이 찢겨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는) 변호사가 불리한 발언을 하면 압박하고, 검사가 안 좋은 얘기하면 째려보고, 자기한테 유리할 땐 고개 숙이고 동정심을 유발한다”며 “계획적 살인은 소년법 적용하지 말고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양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이날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김 양의 변호인이 내놓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직장인 김상현(35, 부산시 북구) 씨는 “변호사도 이제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해서 재판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20년도 부족하다.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정재훈(43) 씨는 “변호사가 자포자기했든 아니든 김 양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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