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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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7.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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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김상률 전 교문수석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엔 징역 5년 구형 / 정혜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전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사건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미친 해악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논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하고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들에게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일 오전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제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두 재판 모두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진다.

네티즌들은 블랙리스트 재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shuj****는 “블랙리스트로 많은 예술인들이 기초 생활 보장도 받지 못 하시고 고생하신 것 생각하면 형이 약하네요”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leky****는 “장관이란 자리가 모른다고 외치면 끝나는 자리인가? 블랙리스트가 엄연히 존재했는데 그걸 장관 위치에서 몰랐다고?”라고 지적했다. durj****는 “감성팔이... 문체부 장관이 모르면 블랙리스트는 뭐 부하들 끼리끼리 한 겁니까? 몰랐어도 직무태만이고 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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