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마스크, 물휴지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도자 의원은 앞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 겉포장 전체 성분 표시가 시행됐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법안은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생리대를 구매하는 여성들이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인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 발생이 있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여성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학생 이진희(21,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지난 번에 화제가 됐던 발암 물질 생리대 보도는 제품을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했다”며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지영(29, 부산시 영도구) 씨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이 생긴다니 환영”이라고 말했다. 주부 박지윤(34,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불안해서 생리컵을 쓰고 있었다”며 “이런 법이 생기면 생리대의 질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로, 국민의당 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최고다.
몇년을 요실금 때문에 썼다 .
하루도 안빠지고 ..
근데 정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