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생리대 구별 가능해지나...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법안 발의
상태바
발암 물질 생리대 구별 가능해지나...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법안 발의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28 07:0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리대 10여 종 독성, 발암 물질 검출에도 생리대는 성분 표시 제외 / 정혜리 기자
시중에 팔리고 있는 생리대 제품(사진: 시빅뉴스 DB).

생리대, 마스크, 물휴지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도자 의원은 앞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 겉포장 전체 성분 표시가 시행됐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법안은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생리대를 구매하는 여성들이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인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 발생이 있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여성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학생 이진희(21,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지난 번에 화제가 됐던 발암 물질 생리대 보도는 제품을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했다”며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지영(29, 부산시 영도구) 씨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이 생긴다니 환영”이라고 말했다. 주부 박지윤(34,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불안해서 생리컵을 쓰고 있었다”며 “이런 법이 생기면 생리대의 질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로, 국민의당 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경숙 2018-06-28 15:57:38
귀애랑 좋다.
최고다.
몇년을 요실금 때문에 썼다 .
하루도 안빠지고 ..
근데 정말 좋다

강은주 2017-08-20 20:07:31
여성은 한달에 한 번 겪을때마다 하루에 적게는 4개 많게는 7개까지 사용합니다. 바쁜 직장생활과 학업의 이유로 두시간 내지 한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찝찝하게 생활을 하며 계속 되는 생리통에 내성만 쌓인 진통제를 하나씩 늘려가며 먹습니다. 이제와보니 생리통은 생리대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서빨리 그 의약품성분과 부작용을 공개하고 그러한 기준치 이상의 생리대는 시중에 판매 될 수 없도록 처벌을 규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