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의 법정 소란에 비난 여론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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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의 법정 소란에 비난 여론 폭주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6.24 01:3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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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형량 높여...부모들, "판사 너무한다" 적반하장 / 정인혜 기자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 씨와 정모(21) 씨가 서울고법 형사9부으로부터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한모 씨를 제외한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6년, 5년이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 씨 등 11명은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했다. 일주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했고,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심리 치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의 부모를 설득해 신고했다. 

신고는 사건 발생 5년 후인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1심에서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세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재판부는 또 “한 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형을 더 선고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도 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피고인들 부모들의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판사가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모의 인성이 바닥이니 자식이 강간범”이라며 “그 자식에 그 부모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쓰레기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면 피해자에게 전 재산 다 주고 죽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다 지급해야 한다”며 “돈으로 보상했으면 뭘 얼마나 했기에 저렇게 적반하장 식이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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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9-06 21:10:28
돈 썼다고 형량 줄어든다면 당신들 한테 돈줄테니 무기징역 해라 하는거랑 논리가 같은건가 ?
돈 = 형량 맞는건가요 ? 가해자 돈많은 분들 ?

김진수 2017-07-29 15:09:08
성폭행이 왜 성폭행인이유
서로좋아서 하는 성관계와
내의사완 상관없이 진행되는
성폭행은 내가 여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지못하고 강간당햇을때
그분노와 특히나 여자로서 수치심과
모욕감은 이루말할수없고 자기존중과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깨져버린다
여자는 특히나 성에 민감한데
자신이 더럽혀다는생각과동시에
여자로서 꿈던 모든꿈이 깨져버린다
특히나 성적인경험이 전혀없는
여자는 특히나 더 심하다
그때부터 여자는 자신을 더이상 가꾸지않고
방황하면서 자신을 방치하거나 복수심으로 삶을 망쳐버린다

김진수 2017-07-29 14:52:13
미성년자라해도 무조건 어리니깐 용서해선안된다
죄의경중에따라서 달라져야한다
미성년이니깐 난 아무짓이나해도처벌받지않는다는건 이해심을 악용한 잘못된이해 잘못된 허용을 하는것이다
어릴때 따끔하게 혼내주지않으면 모르고계속할수가있기때문이다
설령법의심판은 피해갈순있어도 하늘의심판은
피해갈수없다 내가 알앗던 몰랏던 미성년자엿던
아니던 내가 저지른일들은 나에게 다시돌아온다
어떤형식으로든 ‥
니들은 7년만 받고 나오면 되고 결혼을 할수도있겟지만
그여학생은 이제 남자못만난다
결혼이고 인생이고 쫑낫다는거다
그래서 성폭력이 단순한죄가 아닌 범죄인거다

김진수 2017-07-29 14:39:07
22명이 집단성폭행햇는데
그들은 아주 즐거다는듯이 웃고 떠들고
아무렇치않게
5년을 보내는동안 여학생은 여자로서 남자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은게 아니라 22명의 짐승들에게
성적인 노리개가되서 성적인 고통과
수치와 치욕 원망과 분노를
품은채 자신의 삶을 망치고있엇다
대인기피증으로인해 정상적으로 살지못하고
밖을못나가는 딸을보며 그부모심정은 어떻겟는가
이제와 자기자식들에 인생이 망칠거같으니깐
가해학생부모들 아주발악하는모습을 보며
자기들 자식 인생망치는것에대해선 민감하면서
남의딸인생망친거에는 아무신경도 안쓰는
이율배반적인모습이역겹다

김진수 2017-07-29 14:26:07
젊은애들이무슨잘못이냐고~
어이가없네
니네딸들이 22명에게 성폭행당햇어도
그런말 나올지 궁금하다
남의딸 인생 망으니 니자식들도
인생망쳐야 맞는거지
합의금으니된것아니냐는얘긴
니들딸들이 22명에게 성폭행당햇는데
합의금받앗으니됫지라고하는것과도같다
과연 합의금 받앗어도 그기억 그충격이
그고통이 합의금받앗다고사라질까 ‥
그래서 성폭행의경우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해서처벌을하는이유가
어린여자의 인성과 인격 그리고 여자로서 삶을
짓밟고 파괴햇기때문이다 7년다행인줄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