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이번엔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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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이번엔 풀리나?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6.2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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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잇단 의문사·행방불명..."사건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따라 재수사 가능성도 / 정인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간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국내 한 법원 전경(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간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의 유가족이 “사건 기록 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개한다고 해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5촌 박용철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북구 북한산 등산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도 같은 날 박용철 씨 사망 장소 부근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당시 박용수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용철 씨 유족은 이들의 사망 전 1달 간 통화내역과 수사보고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기밀 누설’을 이유로 유족의 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정보는 두 사람의 한 달간 통화 내역 및 두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 그에 관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의문사의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돼 죽음에 이른 사람은 현재까지 총 6명에 이른다. 모두 이번 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다.

사망한 박용철 씨는 당시 칼로 복부를 찔리고 머리는 함몰된 상태였으며,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같은 날 사망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어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과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보다 체구가 작은 점, 유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살인 현장과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다량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심층 보도하면서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당시 검찰은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 기록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누가 봐도 살인 교사 사건인데 진범을 꼭 잡아야한다”며 “이런 식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살인 사건에 기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 덮으려고 수작 부린 것 아니었겠나”라며 “제대로 조사해서 누가 시켜서 죽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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