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이영렬과 안태근 면직…연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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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단' 이영렬과 안태근 면직…연금은 어떻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6.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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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솜방망이 징계", "2년 놀다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 비난 / 정인혜 기자
'우병우 사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인사들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대상이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돈 봉투 만찬 연루자들에게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돼 징계 처분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면 최종 면직 처분된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는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 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직후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동석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 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이 전 검사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후배 검사들과 함께한 식사 가격이 3만 원을 훌쩍 넘은 9만 5000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은 특수활동비로 인정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검사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곧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사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취재진들에게 보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회피 목적의 사표 방지’ 조항에 따라 사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면직 처분에도 두 사람의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면직 처분은 연금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연금이 깎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겨우 2년이 뭐냐. 지금까지 챙긴 돈으로 놀고먹어도 10년은 더 놀겠다”며 “대한민국은 참 너그러운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년간 휴가차 해외 가서 골프 치고 와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파면시키고 평생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해야지, 검찰은 범죄 저질러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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