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정유라는 지금 어디에? 네티즌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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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정유라는 지금 어디에? 네티즌 관심 폭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6.0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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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소유 빌딩서 칩거 중, 아들도 조만간 귀국...검찰, 영장 재청구 면밀 검토 / 정인혜 기자

지난 3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소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현재 어머니 최 씨의 소유인 건물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건물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미승빌딩으로 최 씨와 정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이기도 한 곳이다.  정 씨는 지난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곳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로 1층은 음식점, 3층은 마사지샵이며, 나머지 공간은 모두 비어 있다. 정 씨는 6~7층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조선일보에 때르면, 이날 정씨의 집 앞에는 그를 취재하려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집으로 돌아간 정 씨는 이를 의식한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같은 언론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사이에서 운행되지만, 지하 1층과 지상 4~6층은 현재 버튼이 눌려지지 않는 상태이며 계단 출입구는 4층부터 잠겨 있다고 보도했다.

정 씨는 당분간 이 빌딩 안에서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변호사 이경재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은 대외적 노출을 조금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씨의 아들이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 측 관계자는 “정 씨의 아들이 이 주 초 부모와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 정 씨의 아들은 현재 덴마크에 체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씨가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 씨가 하루빨리 아들을 보고 싶어해 귀국을 빨리 알아보고 있다”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 씨가 아들을 직접 돌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 정 씨가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아들을 직접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장은 이를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의 아들은 지난 2015년 5월 출생으로 생후 24개월이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4일에도 출근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타진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한겨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첫번째 사유는 정 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관련 재판에서 이대에서 특혜를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 씨를 통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정 씨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를 보면 이 나라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건 말건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적폐 청산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최순실 재산 뿌리 끝까지 찾아서 환수하고 관련자들 모두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이 문제인 건지, 판사가 이상한 건지, 검사가 모자란 건지 모르겠다”며 “굶어 죽을까 봐 5200원 훔친 사람은 구속하면서 정유라는 구속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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