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인 '빅뱅'의 탑, 대마초 흡연 적발돼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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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인 '빅뱅'의 탑, 대마초 흡연 적발돼 검찰에 송치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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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지난 10월 대마초 흡연 드러나...일본발 '코카인 의혹'도 재논란 / 정혜리 기자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한 사람이 전자 담배 흡연하는 모습(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3월 한 씨 수사 과정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탑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탑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탑은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군복무를 계속하게 되며. 1년 6개월 이상 형을 받을 시에는 형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재입대해야 한다. 과거 빅뱅 멤머 지드래곤 역시 2011년 대마초 흡연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초범에다 흡연 양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지난달 일본의 한 매체가 보도한 ‘코카인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기사는 지난 5월 초 일본 매체가 ‘의혹의 약 흡입 현장, 한류 아이돌 그룹 B의 T’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 매체는 한 남성이 코로 무언가 흡입하는 자세를 취한 사진과 함께 “일본에 왔을 때 찍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B의 T가 빅뱅 탑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고, 해당 사진 속 남성은 모자를 쓴 상태에 손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탑 대마초 논란에 네티즌들은 “탑 제일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직접 나와서 사과해라”, “YG란 이름은 약국이라는 뜻?”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코카인 의혹에는 “일본 찌라시가 내놓은 것인데 믿으면 안 된다”, “코카인이면 코카인이라고 보도가 됐을 것",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일본 잡지가 말하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하나”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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