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마감...중간 퇴사자는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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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 마감...중간 퇴사자는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5.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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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환급도 신청 가능...세무서 방문하면 일사천리 대행 / 정혜리 기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이다.

단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만약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나 되는 무거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2월 연말정산에 빠뜨린 연말 공제 혜택도 추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사적으로 알리기 곤란한 환급 유형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이나 본인 장애인 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 재혼 배우자와 배우자 자녀 공제, 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이 기간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 수 없다.

세무서 한 관계자는 “중도 퇴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고 안내서를 받고서도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신고 후 납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 중이다. 직접 세무서로 갈 수 없는 이들은 인테넷 사이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ARS를 이용해 수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 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프리랜서 이희경(27, 부산시 동구) 씨는 “정규 직장이 아니라는 생각에 세금 개념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아르바이트처럼 여러 일을 하다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며 “세무서에 가면 잘 도와주니까 미리미리 챙겨야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민승현(3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해외출장으로 바빠서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이번에 소득 공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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