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몰카' 주의보…속옷 노출 촬영에 여성들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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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몰카' 주의보…속옷 노출 촬영에 여성들 불안 호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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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고 탄 게 문제” vs “보인다고 찍는 게 말이 되냐” 네티즌 갑론을박...경찰, "엄연한 범죄 행위" / 정인혜 기자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사진: 취재기자 정인혜).

지난달 친구들과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탔던 고등학생 서모(17) 양은 그 날 이후 인터넷 포털에서 ‘디스코팡팡’을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다.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돌아다닐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당시 서 양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디스코팡팡을 타면서 수차례 치마가 뒤집어졌다고. 기구를 작동하는 DJ는 “앞에 앉은 여고생들 보이십니까”, “오늘 사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표정 예쁘게 관리해 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서 양은 “디스코팡팡을 타러 간 게 처음이라 그렇게 노출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내 모습을 찍은 사진이 돌아다닐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이 인기를 끌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스코팡팡은 탬버린 모양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다. ‘DJ’라고 불리는 관리자는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상하로 흔들면서 기구에 올라탄 사람들에게 멘트를 던지기도 한다. 주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디스코팡팡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구가 격렬하게 움직일 때 치마 속이 노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디스코팡팡 주 고객층인 10대 여학생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고등학생 박모(18) 양은 디스코팡팡을 타다가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하교 후 친구들과 교복을 입은 채로 디스코팡팡을 타러 갔는데, 그 날 본인과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실제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것. 화들짝 놀란 박 양이 유튜브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해 동영상은 곧 삭제됐다.

하지만 박 양은 아직도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동영상을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유튜브에서는 삭제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을까봐 너무 무섭다”며 “그 이후로는 불안해서 디스코팡팡은 절대 안 탄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에 게시된 디스코팡팡 관련 동영상은 2190개에 이른다. 대부분 여학생들의 속옷이 노출된 동영상이다. ‘여고생들 치마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치마 전담이야~너네 다 죽었어’ 등 제목도 선정적이다. 검색 포털 구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디스코팡팡’을 치면 치마 속이 노출된 여성들의 사진이 수천 장 떠오른다.

유튜브에는 디스코팡팡을 타다 치마 속이 노출된 여성들의 동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사진: 유튜브 캡처).
구글 검색창에 '디스코팡팡'을 치면, 속옷이 노출된 여성들의 사진이 수천 장 떠오른다(사진: 구글 캡처).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당사자 몰래 찍은 촬영하는 것은 성추행인 만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마를 입은 채로 놀이기구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디스코팡팡 몰래카메라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20대 여성이라는 글쓴이는 얼마 전 디스코팡팡을 타다가 ‘몰카범’을 발견한 사연을 전했다. 

그는 “놀이기구가 격하게 움직이면서 학생들 다리가 드러났는데, 맞은편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왜 촬영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남성의 카메라는 회수됐다. 그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찍는 것은 몰래카메라 범죄다. 이런 사람을 보면 무조건 직원에게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글을 접한 여성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치마를 입는 것도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디스코팡팡처럼 격하게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치마 입고 타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그렇게 걱정되면 치마를 입지 말든지, 아예 놀이기구를 타지 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치마 입고 놀이기구 타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뭘 입고 탔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보여주니까 찍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몰래카메라는 명백한 범죄”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것은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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