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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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 취재기자 한유선
  • 승인 2017.04.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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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차량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 등이 대상...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변경 안내도 / 한유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된 합동점검은 올해 상반기가 7회째이다. 지난해 이뤄진 합동점검에서는 불법주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등 1032건이 적발돼 총 1억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부터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내달이 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의 단속이며,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규격, 주차면수,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초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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