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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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뽑을 수 있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16 2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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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우리 카드는 시행 중, 현대카드는 하반기 적용...포인트 사용비율 제한도 금지돼 / 정인혜 기자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하거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주부 김주경(34, 부산시 남구 용호동) 씨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하려고 했다가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로는 상품 가격의 10%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8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던 김 씨는 7만 2000원의 차액을 지불해야 했다. 김 씨는 “포인트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썼던 건데…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많았다. 결제 금액의 일부만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거나, 잔여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 지난해 말까지 KB국민, 우리, 롯데 등 3개 카드사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5곳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소멸된 포인트는 13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 사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출시되는 카드사 상품에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금지됐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계산할 때 내가 가진 신용카드 포인트 10만 점으로 전액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올해 1월부터 포인트 제약이 없어졌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번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약을 없앴다. KB, 신한, 우리 등 은행 계열 신용카드는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하거나, 포인트를 통장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려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웹페이지(cardpoint.or.kr)에 접속한 뒤,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업체 10곳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도 별도로 조회된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s.fss.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주부 차동희(41, 경남 양산시 범어리) 씨는 “제약이 많아서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써야겠다”며 “특히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게 돼서 참 좋다”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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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2017-04-17 10:53:19
내 포인트도 확인해봐야 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