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훔쳐보는 시선 안전지대 없다" 첨단 신종 몰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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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훔쳐보는 시선 안전지대 없다" 첨단 신종 몰카 기승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4.05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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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몰카, 볼펜 몰카, 휴대폰 케이스 몰카 등... 스파이용(?) 안경몰카도 등장 / 정혜리 기자

신비한유주은하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r3rnIcMEn4)

지난달 31일, 아이돌그룹 ‘여자친구’ 팬 사인회에서 몰래카메라 장비로 영상을 촬영하던 남성이 적발된 가운데,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신종 몰래카메라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자친구 팬 사인회는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행사였다. 하지만 남성팬은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비를 착용한 채 팬 사인회에 참석했다. 안경 가운데 작은 렌즈가 달린 장비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팬 사인회 동영상에서, 예린은 사인 받기 위해 자신 맞은편에 앉은 남성팬의 안경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남성팬이 안경을 벗게끔 유도했다. 예린이 안경을 받아 남성에게 렌즈가 있는 곳을 가리키자 남성은 당황한 듯 안경을 빼앗아들었다. 예린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처했고, 남성이 자리를 뜨자 매니저에게 “저거 안경 카메라였어”라고 말하며 다음 차례의 팬이 오기 전까지 굳은 표정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검색 포털이나 온라인몰에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상품이 뜬다. 형태도 다양해 안경, 볼펜, 단추, 보온병, 최근에는 옷걸이, 리모콘, 보조 배터리, 휴대폰 케이스에까지 이르렀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의 영상을 찍어 유포할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안경식, 라이터식, 배터리식 등 다양한 형태의 몰래 카메라 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사진: 온라인몰 캡쳐).
리모콘 형태의 캠코더,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사진: 온라인몰 캡쳐).

보통 몰래카메라 촬영 대상인 여성들은 판매나 촬영 자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더욱 불안하다고 이야기한다. 공공장소나 화장실에서 자신을 찍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더라도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자신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지영(27, 서울시 강동구) 씨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몰래 찍는 남성을 잡은 적이 있다.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게 아니며 또 사진을 지웠다는 이유로 범인은 풀려났다. 김 씨는 “몰래 사진 찍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재혁(31, 부산시 수영구) 씨도 “별별 카메라가 많다니 무섭다”며 “찍힐까봐 두려워 어디 모텔도 마음 놓고 못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속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허가받은 자만 수입, 제조, 유통하게 하는 불법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된 상태다.

한편,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몰 측은 물건 판매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이다. 한 인터넷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고지한 유해상품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한다”며 “그 외 상품은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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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구 2017-04-06 15:51:12
아이코..이럴라고 만들었나ㅡㅡ
갈수록 더 진화되니 점점 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