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법치 실현 위해 당연" 각 정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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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법치 실현 위해 당연" 각 정당 한목소리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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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 구치소 앞서 밤샘시위...검찰 12만여 쪽 수사기록 법정 제출, 내달 19일 기소할듯 / 정혜리 기자

31일 새벽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중대한 혐의는 뇌물수수.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바로 어제(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9시간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뇌물죄 입증이 최대 승부처가 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입증할 12만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관계자 진술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용 수첩,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라며 국가경제 차원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또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 원대를 출연 강요하거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을 압박하는 등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안들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원인이 됐다. 검찰은 이런 혐의 사실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를 피해 왔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공모자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이재용 등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직전인 17~1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뒤 다음 달 말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판 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형량이 적용된다. 뇌물죄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삼성동 자택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오열했다. 친박단체 ‘근혜동산’ 한 회원은 구속에 반발하는 의미로 삭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 검찰청 사거리에 모여 있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소속 회원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하며 분노했다. 오열하거나 법원을 향해 욕설하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흥분한 몇몇 지지자들은 주변의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조용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법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의 여지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내팽개치고 형사피의자를 자처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자동 정지됐다.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로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특히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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