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세월호는 목포로, 박근혜는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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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세월호는 목포로, 박근혜는 구치소로?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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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죄 혐의 등 적시 영장청구...법원 판단따라 귀가 못하고 구치소 영어생활 운명 / 정혜리 기자

검찰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30일 영장심사를 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400여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정했다.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정 청탁을 한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직자들을 부당 해임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된다.

현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현재 공모자로 지목된 최순실,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의심하기에 합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검토사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증거 인멸 우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안종범 전 비서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기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어떤 것이 유죄로 인정되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뇌물액 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고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돼 박 전 대통령만 구속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법원으로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오는 30일에 진행된다. 통상 영장심사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 후 2일 안에 심문이 이뤄지는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그보다 하루 늦은 30일로 결정됐다. 검찰이 모든 점을 따져 고심 끝에 청구한 만큼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측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희정 측 강훈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의 법과 정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김병욱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이 꼭 필요하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증거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론의 눈치만 보고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우여곡절끝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의를 입고 최순실과 같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운명의 시간이 31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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