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너희마저..." 기간제 교사들, 교권침해에 신음
상태바
"얘들아! 너희마저..." 기간제 교사들, 교권침해에 신음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3.07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이라며 학교 안팎서 차별대우, 멸시의 시선....학생들에 폭행당하기도 / 정혜리 기자
기간제교사들은 교권침해에도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땅에 떨어진 교권의 현 주소를 반영하듯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의 언행에 교사들의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간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차별적 시선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사는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가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갈 수 없게 될까 봐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교사들의 중론이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정모(27) 씨도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는 어려운 게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꾸짖으면 금방 "네" 대답하는데, 판서하려고 뒤돌아서면 “기간제 주제에 간섭한다”며 멸시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는다고 한다. 분명 목소리가 들리지만 모멸감을 삼키며 모른 척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정 씨. 그는 “덩치도 나보다 더 큰 애들이 덤벼들면 무섭다”며 “자기 전에 눈 감으면 애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학교 가기가 싫다”고 털어놨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폭언도 빈번하다. 부임 4년째인 초등학교 교사 김모(30) 씨는 저학년을 맡다 지난해 처음 6학년 담임을 맡았다. 반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아이가 있어 학부모에게 전화했더니 부모는 대뜸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시킨 것이냐, 혹시 기간제냐”며 “나이 많은 남자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한다. 김 씨는 재빨리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다르다고 생각하니 씁쓸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초등학교 내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왕따 문제와 반항이 심해져 교사끼리도 고학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미루기도 한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교권침해현황’ 자료를 보면,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만 30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415건(64.6%), 수업진행 방해 2563건(19.7%), 교사 성희롱 249건(1.9%), 폭행 240건(1.8%) 순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행위에 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생과 보호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불이행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교권침해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간제교사 정모 씨는 “학교 내에서부터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를 똑같이 대우해주면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다르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교사 김모(5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씨도 "학교와 동료 기사들이 은근히 기간제 교사를 차별 대우하는데 학생들인들 그런 것을 모르겠느냐. 당연히 그런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고 교권 침해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2017학년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골자는 △교권보호, 스승존경 문화 풍토 조성,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교권 침해 피해교원 원-스톱 지원, △교권보호제도 개선 노력 등이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대책은 교권존중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공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교권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