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알바 임금 착취 당한다고?" 여성·고용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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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알바 임금 착취 당한다고?" 여성·고용부 합동 점검
  • 취재기자 천동민
  • 승인 2017.02.21 00: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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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 권익 위반 집중 점검해 시정조치 나서 / 천동민 기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대학생의 모습이다(사진: 취재기자 천동민).

새내기 대학생이 되는 박모(20, 경남 창원시) 씨는 창원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손님이 많거나 일이 많아 제 시간에 퇴근한 기억이 없다”며 “하지만 추가 수당 없이 늘 정해진 시간만큼의 월급만 받는다”고 털어놨다.

박 씨처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4일간 전국 25개 지역에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방학 기간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 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추가 및 야간수당 지급, 6,470원의 최저임금 지급 및 주지 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학생 서민정(22, 부산 진구) 씨는 “아직도 몇몇 편의점 등에서는 업무가 수월하거나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런 점검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지난해 겨울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에서는 편의점 점검업소 32곳 중 21곳이 적발돼 적발비율 65.6%로 가장 높았고, 일반 음식점이 52.6%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다.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관계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 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에 나서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 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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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2017-02-23 16:49:15
정말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정해놓은것인데 '최저임금 = 최대임금' 이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는 동생은 학생 때 편의점에서 시급 3000원 받고 일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자신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리를 누리기에 앞서 알바생들의 책임감 있는 근무태도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쩡니 2017-02-22 22:43:37
맞습니다..아직까지도 최저임금 지급이 똑바로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 이를 당연히 여기는 악덕 고용주들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어 알바생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고 2017-02-22 21:17:31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해서 임금 떼어 먹혀 보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ㅠㅠ그리고 제가 학원 교사인데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치고 알바 곧바로 시작하는데 저 제자 중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기본급여 못받는 아이들 많습니다... 신고하는 절차가복잡하다고 차라리 돈 적게 받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해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빛기 2017-02-22 19:02:28
맞아요.. 아직도 보이지 않게 알바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 고용주들이 많이 있어요ㅠ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알바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개선됐음 좋겠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