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과 더불어 '촬영 매체의 몰수'까지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일명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몰카 범죄는 그 처벌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에 이용된 촬영 매체 그 자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적발되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카메라에서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몰카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하지 않고 다시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삭제된 사진 또는 영상이 이후 쉽게 복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삭제한다고 해도 요즘 기술이 좋아서 금방 복구시킬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사진 복구는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의 데이터복구센터 관계자는 "사진, 영상을 단순 삭제하더라도 해당 기계만 있다면 복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11명은 해당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해당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에 나선 것은 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촬영 매체 안의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일부에선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해도 해당 범죄행위의 처벌을 넘어서 카메라까지 몰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법안의 입법예고에 긍정적이다. 대학생 최모(23) 씨는 "사진 삭제 뿐 아니라, 몰카에 이용된 카메라 등을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 몰카 범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카라니요.. 카메라까지
빼앗아야합니다. 당한 사람은
얼마나 수치심이 들까요.. 그렇게 강력처벌해서라도
이런 범죄는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