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카풀 앱'에 "영업 행위" vs "교통체증 해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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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는 '카풀 앱'에 "영업 행위" vs "교통체증 해소" 논란
  • 취재기자 박준우
  • 승인 2016.12.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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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뺏긴다" 운송업계 반발에, 앱 운영사, "운수사업법으로 보장" 반박...국토교통부는 '어정쩡' / 박준우 기자

 

카풀앱이 인기를 끌면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풀(carpool) 애플리케이션이 적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풀앱은 출퇴근길에 동선이 비슷한 자가용 차량 소유주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카풀 이용자가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대표적인 카풀앱으로는 풀러스, 럭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카풀앱이 인기를 끌면서 운송업계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이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박문수(6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더 없어지게 생겼다”며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인데 카풀 차량들에게 손님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지난 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1조를 근거로 카풀앱은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카풀 중개 서비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포럼 측은 또 “카풀앱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있다”며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11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전자의 하루 운행 횟수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을 유상운송의 예외 조항으로 허용한 것이 영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외 조항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을 줄이고 카풀을 권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이 성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업계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크게 보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의견은 어떨까. 박봉철 변호사는 "양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며 "단정적으로 어떤 쪽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 입법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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