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유죄는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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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유죄는 정치적 판결"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6.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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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화인·시민단체, 어제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법원 규탄 기자회견 / 정혜리 기자
10월 31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영화인·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정혜리).

부산 영화인·시민단체가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부산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부산영화인연대,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화인·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영화제 길들이기와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객관적 거리를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의 전반적인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검찰의 구형량과 별반 다르지도 않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바로 정치적 기소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독립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화예술인, 영화인, 그리고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시민 모두와 함께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집행위원장이 2014년 11월 13일 양헌규 사무국장과 공모해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 원를 A업체에게 지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것.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남송우 공동대표는 문화의 생명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설명했다. 남송우 공동대표는 ”정치권력에 의해 재판 받을 때 문화는 그 씨앗을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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