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공연티켓도 내 돈으로 사야 할 판"...기자들도 속앓이
상태바
"취재용 공연티켓도 내 돈으로 사야 할 판"...기자들도 속앓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09.28 16: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문화·체육 취재활동 위축…판례 쌓일 때까지 시행착오 불가피 / 정인혜 기자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기자들의 취재 활동 제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사진: CIvicnews 웹사이트 캡처).

28일 전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이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남몰래 속앓이하는 이들도 있다. 언론사 문화‧예술, 스포츠 담당 기자들이다.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음식‧선물‧경조사비를 3‧5‧10만 원으로 제한한다. 통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연 티켓이라고 해도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문화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티켓 가격 역시 5만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현실적으로 공연 티켓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찾기 힘들다.

한 일간지 문화부 기자는 “앞으로는 기자의 사비로 취재를 다녀야 할 판”이라며 “상황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베껴 쓰는 기사도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제약되면 자연스레 행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초대권을 기자들에게 일절 배부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로부터 초대권을 받아 발부하는 행위 자체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포츠 담당 기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지방에서 열리는 각종 프로 경기에선 해당 구단 등이 기자에게 교통‧숙박비를 제공했으나 이는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 경기 취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스포츠 담당 기자들의 중론이다.

한 인터넷 매체 스포츠 담당 기자는 “지방 구단의 경우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 기자들 취재 자체가 힘들게 됐으니 홍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텔레비전 중계를 보면서 기사를 쓰지 않겠냐. 아무리 그래도 기사는 현장을 담는 게 중요한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초기 과정인만큼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반사례 판례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들 첫 위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법안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1년 이상 김영란법에 대한 각종 사례가 축적돼야 법률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리연 2016-09-29 16:45:01
부정청탁이 없어지길 바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보완수정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많은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법을 준수한다면 문제될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