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짜리 승차권이 15만 원…추석 기차 암표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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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 승차권이 15만 원…추석 기차 암표 다시 활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09.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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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단속은 시늉 뿐" 불만, “항공권처럼 실명탑승제 실시해야” 목소리도 / 정인혜 기자

추석을 맞아 기차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온라인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는 "추석 기차표," "서울-부산 기차표" 등 암표를 판매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게시됐다. 암표 판매자들은 승차권을 원가보다 장당 2만 원에서 많으면 정가의 3배까지 웃돈을 얹어 팔고 있다.

현행법상 철도 승차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범법 행위다. 지난해에는 암표 거래 인터넷사이트 운영진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포함됐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추석 기간 기차표 거래를 집중단속 중이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는 추석 연휴 기간 ‘기차표,’ ‘KTX’ 등 암표 판매를 암시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계정을 한 달간 이용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암표 판매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사진: 웹사이트 '중고나라' 캡처).

하지만 암표 거래상들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를 판매 중인 A 씨는 “판매 종료 시 게시글을 삭제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암표상들은 판매 안내 글들을 지속해서 올리고, 표가 팔리면 곧바로 글을 삭제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단속에 적발돼 계정이 차단당해도 다른 명의로 아이디를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

암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형국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를 사는 건 불가능하고, 고향에는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표를 구하는 방법은 암표상을 통한 거래밖에 없다는 것. 항공권처럼 기차표에도 승차인의 이름을 넣고 신분증을 확인해 탑승하는 실명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부 하유정(35. 서울시 중랑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중고 사이트 암표가 아니면 기차표 구하는 건 꿈도 못 꾸게 됐다”면서 “정부 부처는 ‘암표 거래하지 마세요’라는 의례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단속을 포함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액면가의 2배 가량을 지불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입석 승차권을 구입했다는 대학생 A 씨는 “이쯤 되면 당국의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매년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발표만 하지 말고, 항공권처럼 기차 탑승 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 등 확실한 대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단속하고 있지만, 암표상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단속에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암표 거래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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