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전 뺨 치는 휴대폰 불법 리베이트에 유통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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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전 뺨 치는 휴대폰 불법 리베이트에 유통시장 교란
  • 취재기자 우웅기
  • 승인 2016.07.2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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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암호 같은 게시물로 고객 유혹..."불법 부추기는 단통법 개정" 여론 비등 / 우웅기 기자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유통질서가 자리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에서 다시 불법 리베이트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신 휴대전화 또한 예외없이 페이백이 성행하고 정해진 공시 지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잦은 정책 변경과 어려운 단어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들이 난무한다(사진: 취재기자 우웅기).

이런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최근 휴대전화 커뮤니티로 유명한 P사이트에 접속해 봤다. 이 사이트에는 단통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암호문을 방불케 하는 온갖 은어들로 쓰여진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를테면 "ㅅㅋㅂㅇ 은하6개모서리 부무 599욕을 하면 현아가 7번 춤춘다"는 식이다. 위 내용을 해석해보면 “SKT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일 경우 갤럭시6Edge를 부가서비스 없이 5만 9,900원 요금제로 계약하면 현금 완납 7만 원에 가능하다”는 의미.

기자는 수소문 끝에 불법 리베이트 업체를 방문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단말기 가게였다. 아무 말없이 방문하여 단말기 값을 물으니 단통법을 적용한 가격을 불렀다. 그러나 P사이트를 보고 왔다고 하자 가격이 뚝 떨어졌다. 기존 출고가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다. 업체를 단순 방문하는 기존 고객에겐 단통법을 지킨 가격에 팔지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으로 따로 구매자들을 모아 판매하는 것.

P사이트로 예약한 다음 이곳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러 왔다는 김모 씨는 "현행 단통법 규제가 너무 억지스럽다. 현 단말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불법으로 구매하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구매하지만 이조차 싸다고는 생각 않는다.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건 소비자 모두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정부가 단말기 유통시장의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구매시 소비자에게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대 지원금 33만 원, 판매점은 추가로 15%를 더 줄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 33만 원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1만 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부분 고객들은 10만 원 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최대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비싼 단말기 가격과 낮은 지원금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상품을 찾도록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휴대폰 커뮤니티 P사이트에서는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이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표인봉’으로, 현금 완납을 ‘현아’라는 은어로 변경하여 부르며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불법 리베이트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코너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휴대폰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년간 운용하기로 한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손보는 것을 포함한 단통법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며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이 와중에 법을 지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점들은 불법 영업하는 유통점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 직영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이상수(28) 씨는 “시장구조에 맞지 않게 휴대폰 값이 너무 비싸게 매겨져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막는 것보다 단말기 값을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자,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한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지난 6월 원내 대책회의에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무시한 채 편법이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이 없어지거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안은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 대리점·휴대전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관련 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는 출시 시기에 상관없이 신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의 보조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자율적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만큼 내년 9월로 예정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자는 취지다.  

변재일 의원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핵심.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 보조금만 공개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가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은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민은 '호갱'이 되고 기업은 '호강'을 누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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