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인터넷신문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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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인터넷신문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 취재기자 최은진
  • 승인 2016.08.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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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4000여건 적발...금융·미용 분야 집중돼 소비자 피해 우려 / 최은진 기자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던 대학생 김모(22) 씨는 컴퓨터로 인터넷신문을 검색하다 한 사이트에 뜬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 김 씨의 눈길이 머문 광고에는 10주 만에 12kg 감량이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그는 “과장된 광고인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현혹될 뻔했다”고 말했다.

유해 인터넷신문 광고다(사진: 인터넷신문 광고 캡쳐).

김 씨가 본 광고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허위·과장·유해 인터넷신문광고의 하나다. 이러한 유해 인터넷 신문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 관련 광고, 3개는 미용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20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위반 인터넷신문광고 현황이다. 유해 인터넷신문광고로 금융관련 광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진: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광고는 총 4,018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1,876건(47%)은 '신용 등급이 필요 없는 서민대출' 등의 문구를 앞세운 금융 관련 광고였다. 그 뒤를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과 관련된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했다. 다른 광고에 비해 금융 관련 광고와 미용 관련 광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 나머지는 식품 관련 광고(8%), 성(性) 관련 광고(4%), 병원 관련 광고(4%) 순이었다. 

유해 인터넷신문광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한 금융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중, 광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2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미용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에는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샴푸(9%), 화장품(7%) 등은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 쉬운 금융·미용 관련 광고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 등 실질적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넷신문위원회의 판단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도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에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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