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던 대학생 김모(22) 씨는 컴퓨터로 인터넷신문을 검색하다 한 사이트에 뜬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 김 씨의 눈길이 머문 광고에는 10주 만에 12kg 감량이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그는 “과장된 광고인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현혹될 뻔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본 광고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허위·과장·유해 인터넷신문광고의 하나다. 이러한 유해 인터넷 신문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 관련 광고, 3개는 미용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20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광고는 총 4,018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1,876건(47%)은 '신용 등급이 필요 없는 서민대출' 등의 문구를 앞세운 금융 관련 광고였다. 그 뒤를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과 관련된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했다. 다른 광고에 비해 금융 관련 광고와 미용 관련 광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 나머지는 식품 관련 광고(8%), 성(性) 관련 광고(4%), 병원 관련 광고(4%) 순이었다.
유해 인터넷신문광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한 금융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중, 광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2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미용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에는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샴푸(9%), 화장품(7%) 등은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더 쉬운 금융·미용 관련 광고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 등 실질적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넷신문위원회의 판단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도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에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