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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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6.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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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7월 대표 유원지 4곳 및 공공장소서 단속 실시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자신의 강아지가 남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선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부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부 서성숙(38) 씨는 아이들과 공원 나들이를 나갈 때마다 목줄 없이 방치된 강아지들 때문에 불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서 씨는 “네 살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가끔 목줄을 안 한 강아지가 아이에게 달려올 때가 있다. 주인들은 물지 않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강아지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며 운다. 주인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사진: 픽사베이).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구·군, 경찰서와 함께 6월부터 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 4곳 및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에는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육하는 시민들의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언쟁과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부산시가 집중단속에 나선 것.

시는 구·군, 지역 경찰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만 원을 부과한다.

직장인 김은지(29) 씨는 “길거리에 자기 강아지가 싼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며 “시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완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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