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당조차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니," 소비자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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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조차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니," 소비자들 충격
  • 취재기자 이원영
  • 승인 2016.04.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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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보관, 조리실 위생 불량인 병원 업소 18곳 적발

부산시가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불량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월부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당,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접객업소 52개소에 대해 위생상태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최근 적발된 업소는 18개소에 이르렀다.

이번 단속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병원 내 식당과, 커피, 빵류 등을 전문 판매하는 휴게음식점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내 위생 불량업소의 단속 사유는 무표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사용·보관하고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이었다.

▲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빵류, 과자류(사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양념, 식품(사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왼쪽은 조리실 후드에 먼지가 잔뜩 끼여 있는 모습, 오른쪽은 무표시제품을 납품해 온 업체의 생산 현장(사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수영구 소재 A병원과 B병원의 휴게음식점 8개소는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 등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 및 빵류를 판매했으며, 표시대상 식품인 과자류와 빵류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제조하여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공급한 금정구 소재 E사 등 식품제조업체 4개소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연제구 D병원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볶이, 빵류, 찹쌀가루, 소스 등의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해운대구 C병원 등 3개소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음식기와 후드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18개소 중 13개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3개소는 과태료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타시도 식품제조업체 2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과 위생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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