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나한테 꼭 맞게 섞어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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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매장에서 나한테 꼭 맞게 섞어서 산다"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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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이달 21일부터 시범 실시
▲ 화장품 매장에 들어서 있는 여러가지 향수 제품(사진: 시빅뉴스 사진 DB).

직장인 이은정(27) 씨는 어중간한 피부색 때문에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파운데이션은 피부색 별로 호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얀 피부는 21호를, 까만 피부는 23호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이 씨는 피부색이 어중간해 이 둘을 섞어서 써야만 자신의 피부에 맞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 화장품을 판내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서도 판매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소식을 접한 대학생 오윤정(23) 씨는 “건조한 피부 때문에 비비크림을 바를 때 페이스오일을 항상 섞어서 써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 매장에서 합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다”며 반색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화장품을 섞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매장이 제조업 시설 등록을 따로 하고, 혼합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매번 받아야 해서 혼합 화장품 판매가 제한돼 있었다.

식약처는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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