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인터넷신문은 도와야...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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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신문은 도와야...특단 대책 필요"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5.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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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 개선안 공청회 개최..."포털 제휴 평가에 윤리 기준 반영하라"
▲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6,0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들이 생존을 위해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기사 클릭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일 기사를 제목이나 본문 단어만 몇 개 바꿔 게재하는 일명 어뷰징 기사도 속출하고 있다. 낯 부끄러운 성 관련 광고가 버젓히 인터넷신문 메인 페이지에 성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도입된 이래, 양적으로 인터넷신문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저질 콘텐츠가 성행하자, 2013년 결성된 인터넷신문들의 민간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자율적인 기사와 광고 심의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 심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세대 윤영철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선안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 방안은 최근 언론계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사형 광고, 어뷰징(반복전송) 기사, 기사표절, 취재윤리, 선정적 광고, 허위광고 등이 중점 사안이었다. 자율심의 규정의 개선안은 ▲기사와 광고의 오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사 안에 현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예시 규정을 열거함으로써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것,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기사의 1/2, 또는 3문단 이상 전재한 경우 표절로 볼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는 자율심의 체계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에 서약한 140여 서약사에게만 대상으로만 발송하던 자율심의 결정문의 통보 범위를 광고전송사업자,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것, ▲심의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할 것, ▲자율심의 제재 범위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추진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율심의 규정 개선안은 ▲자율규제준수 서약에 충실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인테넷신문의 산업적 현실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적 광고물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 활동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몇 가지 새로운 주장들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는 광고와 기사의 경계한 모호한 기사형 광고가 전세계적으로 광고주가 제시한 정보로 작성되는 기사를 지칭하는 '네이티브 애드(native ad)'나 '브랜드 저널리즘'으로 불릴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기사형 광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진규 변호사는 협찬 기사를 허용하되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박스로 다른 기사와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를 잘 지키는 건전 인터넷신문이 영업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명 자율규제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패널 토론자 김진규 변호사는 자율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건전언론에 대해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규정을 잘 지키는 인터넷신문사들에게 포털 뉴스 제휴사 진입 심사 시 가점을 주거나, 그렇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들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범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선정적인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문제점이 있는 광고전송사업자를 공표해서 사회적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패널토론자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조중동 등 영향력이 큰 ‘언론사 닷컴’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따르고 있지만, 신문윤리강령은 인터넷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언론사 닷컴이 어뷰징 기사를 양산해도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재 대상이 아닌 아이러니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들도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와 동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인터넷신문 관계자는 “광고형 기사를 표시하라는 것은 광고를 아예 받지 말라는 소리고, 어뷰징 기사는 언론사 닷컴이 클릭수를 높이는 데 많이 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인터넷신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개정안의 실무 작업에 참여한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추상적 윤리 강령과 지나치게 볍률과 가까운 시행세칙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윤리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윤라강령의 시행방법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인터넷신문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이 포털의 뉴스 제휴사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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