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자진신고하지 않고 경기도 출전 / 류지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 운전 적발 된 SK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5)에게 90경기 정지 처벌을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 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10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 1000만원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 경 경기도 광명IC 인근에서 음주운전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강승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강승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을 했었다. 구단은 모 방송국의 취재로 뒤늦게 소식을 알게 돼 강승호를 추궁했고, 강승호가 이를 실토하자 서둘러 KBO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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