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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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동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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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예정 / 신예진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원내대표단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이 시행될 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각 당의 의원 총회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의원정수는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돼있는 현행 의석 비율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각 당에 배분한다. 다음은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것이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만약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있을 경우,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정당별 할당 의석을 나눈다. 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개편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대입해보자. 민주당은 최소 5~10석, 한국당 1~12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국민의당 대신 과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합하면 최소 50석 이상, 정의당은 8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23일 오전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을 준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약 7000명 정도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 약 5100명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며 기소권은 기존대로 검찰에 맡긴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여야 각각 2명 씩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검찰이 가지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경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패스트 트랙 합의문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조만간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패스트 트랙에 법안을 ‘올려 달라’는 요청에 해당한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이나 해당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회부,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기까지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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