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업’,‘청년실신’… 취업준비생 부담·고통 날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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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무업’,‘청년실신’… 취업준비생 부담·고통 날로 는다
  • 취재기자 박주영
  • 승인 2019.04.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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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업난, 금전난 시달려도 정부 정책은 현실 반영 못해 / 박주영 기자
날로 늘어나는 취업 준비 비용. '돈없으면 취업을 못한다'는 '무전무업'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무전무업(無錢無業)’, ‘청년실신’..., 취업준비생 세계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다. ‘무전무업’-‘돈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적잖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청년실신’-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글자를 딴 표현이다.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20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뜻한다.

오늘의 취업준비생은 날로 늘어나는 비용부담과 자칫 따라붙는 신용상실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용절벽’ 같은 취업난 외에, 일상적으로 겪는 물질적 부담이요 정신적 고통이다.

‘무전무업.’ 대다수 기업은 입사응시 과정에 어학점수와 자격증, 대외활동을 필수요소로 요구한다. 취준생은 한 번의 지원을 위해 수많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자격증 응시료와 인성·적성검사용 서적 구입비, 인터넷 강의료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만 많은 돈이 필요하다.

토익 스피킹의 응시료는 7만 8000원, 한국사 능력시험은 1만 9000원, 한국어 능력시험은 접수비 2만 7000원이다. 자격증과 성적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막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현지(26,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증만 준비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청년들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고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학시험의 응시료와 성적 유효기간에 대한 청원글의 모습(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나 이 비용은 한 번만 내는 비용이 아니다. 어학점수는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말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길 원한다. 모든 취준생이 높은 점수를 원하지만, 단기간에 고득점을 취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의 응시를 당연시하는 추세다.

취준생 대부분이 응시하고 성적을 받는 토익의 응시료와 성적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토익 응시료에 대한 취준생들의 목소리가 높을 정도다. 토익시험은 한 번 응시하는데 4만 4500원이며, 정기 접수기간이 지나고, 특별 추가 접수를 하게 되면 4만 8500원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이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관련 당국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원 인원이 3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글의 청원인은 “정기접수와 특별 추가 접수를 구분해 접수료를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 문제도 그렇다.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응시한 성적은 사라진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응시하여 다시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왜, 꼭 2년이어야 하는지,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그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할 수 없는지, 취준생의 불만이 높은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토익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어학능력 유지기간이 2년이라고 관련 업체들은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취업난에도 취준생은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도 많다. 생활비와 각종 시험 응시비를 벌어야 하는 취준생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인크루트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취준생은 월평균 21만 원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현정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월 8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불법 대출, 청년 실신세대를 노린다'의 한 장면(사진: <추적60분> 방송 캡처).

금전난에 취업난까지... 벼랑 끝 청년 노리는 불법대출

‘청년실신.’ 한국 신용 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명 중 1명이 10~30대의 청년층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폐기되고 대체된 용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준비 비용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 이미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은 자신들을 ‘청년실신’이라 말한다. 여기에 취업난까지 가중되며 청년들은 불법 대출의 유혹에 노출된다. KBS <추적 60분>은 지난 2월 8일 ‘불법 대출, 청년 실신세대를 노린다’를 방영했다. 방송에 나온 불법대출 피해자 김희진(가명) 씨는 “대출이 없었으면 동기들처럼 전공한 분야로 바로 취업했을 텐데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 공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정부 청년구직 지원정책, 현실 반영 못해

취준생들의 암담한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하며,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 해당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취업 성공 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늘려주기 위해 약 8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15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선희(26,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자격에는 ‘졸업을 한 청년’이라는 요건이 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않은 채 ‘졸업 예정자’로 남아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졸업예정자로 남아있을 경우, 재학생만을 모집하는 인턴제에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턴경험, 자소서 첨삭과 같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1차로 1만 명으로 계획했다. 접수 결과 4만 8000여 명이 지원했다. 4.8대 1의 경쟁률로 지원자 모두가 받을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번에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기약 없는 지원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1차 지원에서 1순위 대상자(졸업 후 1년간 무직, 유사지원금을 수혜 받은 적 없는 청년)만 1만 5000명을 넘었다. 청년 지원금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는 더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돈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대책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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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2019-04-15 16:10:10
공감합니애초에 가입조건에 졸업1년휴라고하시지 졸업한지얼마안된사람은 안되는거네졸업을어쩔수미뤄온건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