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66년만에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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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66년만에 법 개정해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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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임신초기 전면금지'등 보완 필요 / 신예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선고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법 제정 66년 만에 손질을 받게 됐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현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규정을 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일정기한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지난 2018년 9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지금까지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현 형법 규정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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