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호황 '유튜버·프로연예인·병의원'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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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호황 '유튜버·프로연예인·병의원' 동시 세무조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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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6명 대상, 강도 높은 조사..."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로" / 신예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기 유튜버·BJ, 유명 연예인, 해외진출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다.

국세청은 신종 고소득 자영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현장자료 등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사람부터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단순 현금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단순한 탈세 방법을 동원한 사례와 다르다. 최근에는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해외 거래분 신고 누락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고에 다량의 현금 다발을 보유하고 있던 한 탈루자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사진: 국세청 제공, 시빅뉴스 편집).

구체적 유형으로 유튜버·BJ, 1인 방송인 소속사(MCN), 웹하드 업체 등 15명이 포함됐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로부터 받은 외화는 국내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고수익이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 역시 신고 누락했다.

신종 호황분야 조사 대상자는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 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47명이다. 한 동물병원 대표는 현금수입 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동물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애완동물 용품점은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도 리스트에 올랐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차량유지비 등도 개인 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프로운동선수는 연봉 계약과 훈련 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매니저 비용, 지급 수수료 등을 가공 계상했다.

그 밖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 상권에 다수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35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과거 세무조사 후 소득률이 급감하거나 탈세에 조력한 세무전문가 30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강도 높게 이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또 탈루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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