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확산, '못말리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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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확산, '못말리는' 수준
  • 취재기자 임지숙
  • 승인 2015.09.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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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워도 죄의식 적고, 금연 수단이라는 오해도...전문가, "건강에 안좋기는 마찬가지"

4월 28일 <시빅뉴스>는 금연법이 강화된 올해부터 청소년들이 중고 카페를 통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최근 청소년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준다거나 심지어는 전자담배를 담배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전자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자담배 사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지인(23, 부산시 북구 화명동) 씨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전자담배 분실물을 발견해 가게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은 성인이 아닌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다. 그 고등학생은 당당하게 서 씨에게 자신의 전자담배를 줄 것을 요구했다. 서 씨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되거나 또는 담배 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분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자담배는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기존 담배와 달리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으며 기존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에 해당한다.

201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통계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799개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7만 2,000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평생 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9.1%이며,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5.0%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각각 1.6%와 2.0%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게 된 이유는 구매가 쉽기 때문이다. 담뱃값이 올해부터 2,000원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은 담뱃값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담배를 공동 구매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 전자담배의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지만 중고카페, 전자담배 전문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문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전자담배를 접한 이모(20)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접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이 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일반담배도 사는 마당에 전자담배라고 못살 것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게에서 샀다”고 말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 확산된 계기를 제공했다. 고등학생 김모(19) 씨는 용돈을 받고 사는 학생들은 일반담배를 사는 것보다 전자담배를 사는 것이 가격으로 치면 훨씬 이득이라고 말한다. 김 씨는 “전자담배는 그냥 액만 충전시켜서 사용하면 되니까 액을 대량 구매하면 일반담배보다 더 싸게 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전용 액세서리가 있어서 전자담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담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남을 속이기도 쉽다. 액세서리에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 케이스, 드립팁 등이 있다. 드립팁은 전자담배에서 입이 닿는 부분을 감싸는 케이스를 말한다. 고등학생 유모(19) 씨는 일반담배를 피울 때보다 전자담배를 피울 때는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유 씨는 “일반담배는 대놓고 가지고 다니기가 껄끄러운데, 전자담배는 목에 걸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잘 모르는 친구들은 무슨 장난감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의 고등학생 이 씨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전자담배는 냄새가 배이지 않아 부모님께 걸릴 가능성도 없으니 편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올초부터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전자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압수해 파기하고, 유통경로를 파악해 판매업자를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자담배가 금연 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직원 왕모(33, 부산 사상구) 씨는 해당 학교 남학생의 전자담배 소지와 관련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학교 측은 일정에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하던 도중 한 남학생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학부모를 학교로 호출했다. 하지만 남학생의 학부모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왕 씨는 “학부모는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사줬다고 말하더라. 의도는 알겠지만, 어떤 종류의 담배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소년 전자담배’ 검색만 하더라도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넘쳐난다. 고등학생 이현수(18, 부산시 북구 금곡동) 씨는 주위에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산 친구들이 있다고 전한다. 이 씨는 “친구들은 물론 나도 전자담배를 피면 건강에도 덜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훈 씨는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보다는 적지만 니코틴, 글리세린 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피는 것도 흡연 행위이므로 금연보다는 오히려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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