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50만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
상태바
6개월간 월 50만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2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1582억 투입해 청년 8만 명 지원...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까지 / 신예진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위해 곳간을 활짝 열었다.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수시간 상위권에 랭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청년수당 접수한대요' 등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시작을 알리는 글 등이 이날 오전부터 쏟아졌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보다 주도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이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박람회 안내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팩트 제공).

지급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중위소득은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 4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 시 17만 8821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가능하다.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 가구 소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이 참여자격 판단 시점이 된다. 구직활동은 취업 관련 스터디, 개인적인 취업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노동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오는 4월 15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신청자가 몰릴 시, 우선순위를 반영해 선정한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일명 ‘클린카드’를 지급한다. 카드사는 신한, 하나은행 등 2곳이다. 지급한 카드에 국가가 매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당연히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유흥이나 도박 등 취업 목적이 아닌 소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자는 고용센터 및 지자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구직 청년들을 위한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다르다.

한편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취업성공금을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