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폭증...4년새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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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폭증...4년새 17배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3.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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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비스 등장하면서 이용자 크게 늘어 ... "안전수칙 꼭 지켜야" / 송순민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용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공원 내 전동휠 사용 금지규정을 무시한 채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길을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배기가스가 없어 환경오염 걱정이 없다는 점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작고 가볍다는 장점으로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2014년에는 3500대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판매량은 2017년에는 7만 5000대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보면 이미 여러 앱을 통해서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이용은 정해진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용가능하다(사진: 전동킥보드 공유 앱 캡처).

전동킥보드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음주 운전이나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의 이용도 불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집계됐다. 15년 14건에 불과하던 사고가 18년 233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4년간 17배 증가했다. 사고는 따뜻해지는 3월을 시작으로 급증해 10월까지 증가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공).

통계를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달은 8월으로 총 80건에 달했다.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운행사고가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하는 안전수칙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의 운행을 자제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바퀴가 작아 작은 턱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전자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이 묻지 않도록 비오는 날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60% 이상의 사고 원인이 제품의 불량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 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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